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 (문단 편집) === 전당대회 이후 === [[자유한국당/2.27 전당대회|2.2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황교안]] 등 후임 지도부가 과연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3인방 중 김순례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김진태도 당내투표에서 [[오세훈]] 후보에 근접한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지분이 있음이 드러나 곤란해졌다. 심한 경우 [[이종명(1959)|이종명]]에 대한 징계동의가 안 될 수도 있었다. [[김병준(정치인)|김병준]] 비대위원장 시기의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3월까지 처리가 장기화되었다. [[황교안]] 신임대표는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했으며 [[조경태]] 최고위원[* [[조경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적한 이래 보수정당에서는 무계파 소장파에 가까웠다. 그가 [[친홍]] 계파에 들어간 건 2021년의 일이다. 그전까지는 [[소장파]]였으며 친홍에 속하게 된 후에도 소신이 뚜렷하고 당내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은 서둘러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 [[김순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며 반발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 운운한 것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내 다수 의원과 당대표의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보아 가벼운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직후 터져나온 [[버닝썬 게이트]]와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정치권과 언론이 시끄러워지면서 언론에서 해당 논란이 나오는 언급이 0에 수렴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소리소문 없이 묻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4월 19일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3개월 정지,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184332|#]] 다른 당들은 징계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88483|#]] 본 처분은 그냥 쉽게 말해서 "노 페널티"다. 경고는 그냥 경고일 뿐이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아 봤자 2020년 총선은 4월에나 있기 때문에 공천받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실제로 김순례 의원의 징계 후 영상을 보면 희희낙낙이다. 이 때문에 2019년 5.18 행사에 [[황교안]]과 나경원이 참석할 때 유족들의 숱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반면 이듬해인 2020년에는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행사에 참석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 나도 작년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처럼 유족들의 항의를 받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했지만 항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유족들이 그를 반겨주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친이]] [[비박]]을 고수해 와 당내 강경 세력과도 거리가 멀고 5.18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김진태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경 [[친박]]에 속했다. 흥미롭게도 [[윤석열]]이 입당한 후에는 주호영이 [[친윤]]이 되고 김진태는 [[비윤]]이 되었다. 김진태는 친윤인 [[황상무]] 전 KBS 앵커에 밀려 강원도지사 후보에서 컷오프되어 단식투쟁까지 했을 정도로 친윤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 이후 7월 16일, 복귀를 막아야 한단 당 사무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이를 묵살하고 김순례를 당직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54792&plink=NEW&cooper=SBSNEWSSECTIO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